당사는 정관 제 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설정하여 주주명부 폐쇄를 진행함을 공고합니다.
– 다 음 –
1.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: 2023년 12월 31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
– 시작일: 2024년 1월 1일
– 종료일: 2024년 1월 31일
3. 사 유: 제7기(2023.01.01.~ 2023.12.31.)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. 끝.
2023년 12 월 11일
주식회사 뉴아인
대표이사 김 도 형
당사는 정관 제 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설정하여 주주명부 폐쇄를 진행함을 공고합니다.
– 다 음 –
1.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: 2023년 12월 31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
– 시작일: 2024년 1월 1일
– 종료일: 2024년 1월 31일
3. 사 유: 제7기(2023.01.01.~ 2023.12.31.)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. 끝.
2023년 12 월 11일
주식회사 뉴아인
대표이사 김 도 형